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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9-08-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 개정 2019. 8. 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 개정 2019. 8. 16.>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 3. "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규정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허가신청

제5조(허가신청)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수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제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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