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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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식으로 한다.
제3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 지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품질관리) ①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품질·명성 그 밖에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자는 생산, 출하, 유통 등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량 기록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하량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리원은 별표 3의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하 전 조사와 출하 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품목의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4. 행정구역상 보령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표 4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검사기관) 제6조에 따른 대상 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검사기관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8조(심사절차)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신청한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정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표시방법) 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원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번호는 승인년도, 읍면동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