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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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연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 심사방법, 제안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 및 소속 공무원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 내용 기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제안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 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면서 제1항에 따라 민원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검토)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추천 여부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실시부서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다만,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제7조(제안의 심사 및 채택)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사를 포함한다)의 채택여부와 창안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고, 심사 후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 별표 2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에 따라 불채택 관리기간 중에 있는 제안을 재심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심사하는 불채택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통보를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이하 “실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한 심의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마일리지 포상)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제안 참여 우수기관 등을 포상하기 위하여 “제안 참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② 마일리지는 제안자 및 실시자, 제안업무 활성화 기여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한다. ③ 마일리지는 별표 3의 기준으로 부여하여 매년 누적 마일리지에 따라 포상하며, 잔여 마일리지는 이월하지 않는다.
제11조(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방법)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상여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상여금 지급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