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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영양군 · 공포일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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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영양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청원서 보완요구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 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쳐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의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 ④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청원인 등의 진술

제8조(청원인 등의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 심사보고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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