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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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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2. 시ㆍ군 및 그 시ㆍ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의회사무부서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ㆍ설립한 지방공기업과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4. 그 밖에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비 보조 기관ㆍ단체ㆍ법인

제3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

제3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제4조 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제5조(감사담당자의 추천) 감사관은 감사담당자 선발 시 감사기구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 부서의 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제6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도지사는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도지사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된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에게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담당자가 감사역량을 축적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근속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성

제7조(전문성)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6개월 이내 감사ㆍ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연 30시간 이상 감사ㆍ회계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청렴의무 등

제8조(청렴의무 등) 도지사는 감사담당자 등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8조제5항과 관련한 감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과실을 하였을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는 일반 공무원의 징계양정보다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의 생략 등

제9조(감사의 생략 등) ① 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 기관으로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대상기관,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현지확인 계획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의 대행

제10조(감사의 대행) ① 도지사는 감사성과 확보 및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려면 감사사항ㆍ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창 추천

제11조(표창 추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12조 의견 수렴

제12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도민 또는 관련 단체,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등으로부터 감사 요망사항을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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