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3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구리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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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3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구리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구리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 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별도의 위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리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출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명을 철회 하거나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해당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에 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위원이 영 제5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상사업 협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