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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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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시장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

제3조 세무조사의 관할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제5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의뢰 할 수 있다. 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조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6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선정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별지 1호 서식)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최근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최근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제7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 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8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9조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9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발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 받은 우수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10조 중복조사금지

제10조(중복조사금지)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조사장소의 한정

제11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조사시간의 제한

제12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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