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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성북구 · 공포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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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8.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2.)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2.) 2. “조사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8.22.) 3. “일반조사”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8.22.) 4. “특별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9.8.22.) 5. “직접조사”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그 납세의무자 또는 해당 납세의무자와 관련이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8.22.) 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8.22.)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 사무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22.]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배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②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규정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 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9조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10조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11조 일반조사대상자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원종합관리 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 안에서 일반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② 일반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9.8.22.)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3.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자 4. 그 밖에 누락세원 정보가 포착된 자 ③ 같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제12조 특별조사대상자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 ① 특별조사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 등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신고납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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