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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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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며,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10.29.>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비자단체 대표 3.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 관할 상공회의소 임직원 5.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삭제 <2015.10.29.>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29.>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29.]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로부터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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