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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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2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 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