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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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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삭제) (개정 2008.3.14.) 3. (삭제) (개정 2008.3.14.)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공주시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고,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28. 2016.11.1.)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9조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세입은 하수도사용료·원인행위자분담금·점용료·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④세출은 하수관거·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기채원리금상환·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의2 경영계획 수립의 주민 참여

제9조의2(경영계획 수립의 주민 참여) ① 관리자는 법 제78조의 6에 따라서 특별회계 운영에 관련한 예산편성, 사업집행, 결산 등 경영과정이 포함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주민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본조 신설 2018.12.7.)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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