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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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삭제) (개정 2008.3.14.) 3. (삭제) (개정 2008.3.14.)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공주시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고,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28. 2016.11.1.)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세입은 하수도사용료·원인행위자분담금·점용료·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④세출은 하수관거·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기채원리금상환·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의2(경영계획 수립의 주민 참여) ① 관리자는 법 제78조의 6에 따라서 특별회계 운영에 관련한 예산편성, 사업집행, 결산 등 경영과정이 포함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주민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본조 신설 2018.12.7.)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