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19-08-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감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 내 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4.10.31., 2017.9.29.]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용시설은 전액 보조한다. 1. 수질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생활용수(음용수에 한정한다)인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상수도와 같은 「수도법」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지하수와 「먹는물 관리법」에서 시행하는 생수공장은 제외). 5. 그 밖에 군수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하동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1.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 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10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3.4.10.조2001> 6. 법 제14조에 따른 예치된 이행보증금 7.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1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하수의 정화작업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차입금의 상환 8.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상환 9.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10. 그 밖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