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한옥 신축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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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한옥 신축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8.30.>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5. "한옥 수리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리하는 것으로「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리(한식 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7.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한다. 8. "한옥 내부"란 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 목욕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 한옥 및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 등에 적용한다. 단 주거용이 아닌 시설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에 관한 조사·심의·자문을 위하여 하동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한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수리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등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 한옥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옥 수리 등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6. 군수가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 등)이 완료 된 후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8.5.>
제12조(등록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수리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