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김제시 · 공포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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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합창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1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8.30.>
제4조(공개전형방법) ① 단원의 공개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12.20> 1. 상임단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을 실시한다. <일부개정 2016.12.20> 2. 비상임단원: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면접심사만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0> ② 전형시기와 구비서류는 필요시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제5조(수당 등 지급기준)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별표2 제1호의 단원의 월액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및 별표2 제2호의 단원의 정근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며, 객원지휘자 및 객원단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김제시 시립합창단이 그 밖의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3의 공연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공연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20>
제6조(단원의 정기평정) <신설 2019.3.11>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