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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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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칠곡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

제5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19.8.30.>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다. 군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라.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2조 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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