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칠곡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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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칠곡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설치 및 기능)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19.8.30.>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다. 군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라.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2조(실비보상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