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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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9. 5.>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1.4.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9. 5.>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④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1.4.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자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과장(담당관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