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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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9. 5.>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9. 5.>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 공무원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3.7.18>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