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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갑을 명칭사용 지양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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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사용의 지양을 통해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와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천안시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에 적용한다.

제6조 권고 및 홍보

제6조(권고 및 홍보) 시장은 천안시 산하 출자 · 출연, 위탁 기관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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