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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9-09-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 등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 등)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 받으려는 뜻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② 제1항에 따라 예금계좌를 이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변경 등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제3조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2019.9.6.>

제4조 복지수당 지급 신청 등

제4조(복지수당 지급 신청 등)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현금으로 직접 받으려는 뜻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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