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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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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공간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3. "유관기관"이란 시ㆍ구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체계 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4. "도형자료"란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 등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09.> 5. "속성자료"란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대장 및 조서 등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09.> 6.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

제3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3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본조명변경 2010.10.04>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산림, 공원, 교통시설물, 재난재해 예방, 각종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공간정보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성남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9.09.0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본호개정 2019.09.09.>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9.09.09.>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 담당 국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1명과 총괄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유관기관의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09.0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2.03.12, 2019.09.09.>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9.09.>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 및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7.15, 2019.09.09.><단서삭제 2019.09.09.>

제9조 업무지정

제9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10.10.04, 2019.09.09.> 나. 신규 공간정보시스템(GIS) 구축 <개정 2010.10.04>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 장비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마. 공간정보자료 제공 <개정 2010.10.04> 바.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사.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자료갱신 <신설 2010.10.04> 2. 실무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대상 자료 관리 및 속성자료의 자료 갱신 <개정 2010.10.04, 2019.09.09.> 나.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다.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자료 갱신 <신설 2010.10.04><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0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에 설치 관리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실무부서에 설치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프로그램(GIS관련) 설치가 필요한 실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 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총괄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⑥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제11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총괄부서의 장은 전산 파일 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자료를 매일 백업하여야 하고 전산 파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2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 관리

제12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 관리)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총괄부서에서 주관하고 실무부서 및 유관기관은 통합구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총괄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 갱신(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은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며 유관기관은 갱신 자료 발생 시 분기 1회 정리된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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