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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문화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9-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성남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05, 2013.12.09>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성남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9>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체육부문 1명<개정 2000.06.16>

제3조 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문화상의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성남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09>

제4조 수상후보자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시의 각 구청장이 추천한다. 다만, 시장은 제2조의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988.06.30, 1989.04.26, 2013.12.09>

제5조 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성남시에 소재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10.05, 2013.12.09>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수상자선정

제7조(수상자선정)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12.09>

제8조 시상

제8조(시상) 시상은 문화상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13.12.09, 2019.09.09.>

제9조 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09>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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