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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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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7.09.2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9.21, 2019.09.09.>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7.09.21>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09.21>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7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일부개정 2019.09.09.> 2. 성남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처(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7.09.21>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1, 2019.09.09.>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성남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성남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성남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7.09.21><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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