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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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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2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2.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ㆍ문화의 조화 3. 편리와 안전이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4.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주민참여의 다양성 공유 5.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성남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성남시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남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성남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8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성남시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대한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의 검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ㆍ환경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일부개정 2019.09.09.>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항신설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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