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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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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9.09.09.>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택지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일부개정 2019.09.09.>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경영익사업<일부개정 2019.09.09.>

제3조 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관리자는 도시주택국장으로 보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 인사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 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다.<본조개정 2019.09.09.>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 출자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일부개정 2019.05.13, 2019.09.09.>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 수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12조 지방채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이름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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