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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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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 임대하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임대대상자, 조건, 방법, 절차 등의 임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국민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성남시가 자금을 지원받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을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 2.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성남시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 임대하는 주택의 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 3. “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세대주에게 1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성남시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 4. "장기임대주택"이란 성남시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개정 2000.05.12, 2009.03.13, 2018.0

제3조 연간 임대계획

제3조(연간 임대계획)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성남시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임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임대 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 임대시행계획

제4조(임대시행계획) 연간 임대계획에 따라 임대하고자 할 때는 단위별 임대시행계획을 수립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05.12, 개정 2004.06.07, 2009.03.13, 2018.04.30, 2019.09.09.> ② <삭제 2000.05.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을 증감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03.13, 2019.09.09.> 1.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일부개정 2019.09.09.> 2. 주택의 일반 거래가격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량하였을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을 증액하고자 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05.12, 2009.03.13, 2019.09.09.> ⑤

제6조 임대대상자

제6조(임대대상자) 국민주택의 임대는 성남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최초 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일부개정 2019.09.09.> 2. <개정 2000.05.12>

제7조 국민주택의 임대

제7조(국민주택의 임대) 국민주택의 임대는 일반임대, 특별임대 및 단체임대로 구분한다.

제8조 민영주택의 임대

제8조(민영주택의 임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임대방법, 절차 등은 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한다.<개정 2000.05.12, 2009.03.13, 2019.09.09.>

제9조 입주자 모집 공고

제9조(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一定) 세대수 이상의 국민주택 임대의 입주자를 최초로 모집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 신청, 접수

제10조(신청, 접수) 국민주택의 임대신청은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임대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 입주자의 선정

제11조(입주자의 선정) ① 국민주택 임대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순위의 결정 방법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일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입주자의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임대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접수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받고자 하는 세대주 2. 25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부개정 2019.09.09.>

제12조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12조(예비입주자의 선정) 국민주택 임대의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의 취소 등에 대비하여 임대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 순위를 정하여 선정 한다.<일부개정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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