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9-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5.11.11><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09.25, 2015.11.11, 2019.09.09.>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일부개정 2019.09.09.>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1.03.21, 2015.11.11,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03.21, 2019.09.0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09.25, 2015.11.11>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제5조 자문대상공사

제5조(자문대상공사) <본조제목개정 2015.11.11> 위원회의 자문대상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와 설계에 반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算定)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 1. 시·구에서 (직접)시행하거나 시·구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일부개정 2015.11.11> 2. 시·구에서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일부개정 2015.11.11>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사하는 방법이 변경되는 공사<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4. 그 밖에 발주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다만, 동일 설계건의 경우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 1.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일부개정 2015.11.1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11.11> 3. 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자문 등에 대한 사후관리<종전 제5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 4. 시·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심의·자문, 점검 ·확인 등의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11.11><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제7조 자문요청

제7조(자문요청)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 현황조사, 지질조사,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와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사전검토서(별표 1) 및 각 부문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설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②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와, 설계변경 자문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사전검토서(별표 1) 및 각 부문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③ 중앙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서에 따라서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따른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9.25, 2019.09.0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9조 소위원회 등

제9조(소위원회 등) <본조제목개정 2015.11.11>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또는 심의 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09.25>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일부개정 2015.11.11>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일부개정 2015.11.11> ⑥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11.11>

제10조 위원의 해촉 등(본조제목개정 2011.03.21)

제10조(위원의 해촉 등(본조제목개정 2011.03.2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09.09.>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일부개정 2015.11.11>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삭제 2015.1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본조개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본조제목개정 2011.03.21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본조제목개정 2011.03.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일부개정 2019.09.09.>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본항개정 2019.09.0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

제12조 기술검토 등

제12조(기술검토 등) <본조제목개정 2015.11.11> ①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 ② 제1항에 따라서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에게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④ 위원장은 학계, 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