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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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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9.09.09.>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일부개정 2019.09.09.>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성남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성남시 행정구역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수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 담당소장으로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 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성남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1.12.16, 2019.09.0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개정 2011.12.16, 2019.09.0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일부개정 2019.09.09.>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성남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일부개정 2019.05.13, 2019.09.0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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