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3.04>
성남시 · 공포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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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성남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03.04, 2019.09.09.> 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본호신설 2015.03.04><종전 제5호에서
제3조(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자문위원회설치) 시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03.04>
제5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일부개정 2015.03.04>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5.03.04>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15.03.04>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소관업무 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소관위원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그밖에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관계자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료관광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본조제목개정 2015.03.04> 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의료관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5.03.04>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역,번역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③ 센터장은 의료관광분야에서 마케팅 경험과 실적을 갖춘 전문가를 우선 선발한다.
제9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3.04> 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일부개정 2015.03.04>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15.03.04> 4.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본호신설 2015.03.04>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ㆍ환경,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우수의료 협력기관”과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등 민ㆍ관 협력 체계구축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3.04> ② 제1항의 경우 협력기관 지정계획,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모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협력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⑥ 협력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협력기관의 지정기준) 시장은 협력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하되,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는 “우수의료 협력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15.03.04> 1. 의료관광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 2. 행정처분 및 민원사항 3. 의료 사고 대비 보험가입 4. 국제 및 국내 인증제도 가입 5.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