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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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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성남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남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풍수해, 화재 등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 3. 수상, 산악안전 및 응급처치 방법 등 각종 안전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 적십자사 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제5조(적십자사 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과 생명보호 등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이념이 충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에 노력한다.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 대하여 「성남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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