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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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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교통 환경의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통신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통신원(이하 “통신원”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에 거주하는 운수종사자(택시 및 버스 운전원)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교통관련 불편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통신원 운영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 역할

제4조(역할) 통신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교통관련 개선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일부개정 2019.09.09.> 2. 교통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3. 교통·도로분야 불편 등 신고 4. 그 밖의 대중교통 발전에 대한 제안 등

제5조 위촉

제5조(위촉) 통신원은 4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택시 협의회장, 개인택시 조합장 등 택시·버스 관련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교통통신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통신원이 질병, 전출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일부개정 2019.09.09.> 2. 통신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일부개정 2019.09.09.> ② 통신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통신원의 위촉 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 통신원증

제8조(통신원증) ① 시장은 통신원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통신원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위촉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① 통신원의 활동은 인터넷 제보를 주활동으로 하며, 우편 또는 전화, SNS 등을 병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통신원의 제보 및 수범사례,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은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통신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 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시장은 통신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 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① 교통환경 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발전,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교통통신원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기진작

제12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통신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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