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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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춘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이외의 자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천원으로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4.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록해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 공사감독부서와 예산·회계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