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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보은군 · 공포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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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라 함은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시공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험실시

제3조(시험실시) ①군수는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을 년2회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행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시험기일 및 실시요령은 시험일 1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시험위원 위촉

제4조(시험위원 위촉) 시험출제 위원은 상수도 부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서 과목당 2인 이상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 위원수당

제5조(위원수당)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자격

제6조(응시자격) 상수도 시공기술자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시할수 없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상수도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2. 중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6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제7조 시험의 면제

제7조(시험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3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5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3. 초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7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4.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토목기술자(상수도부문) 시험에 합격한 자

제8조 시험과목

제8조(시험과목) 제3조의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정비율은 다음에 의한다. 1. 상수도공학 : 40퍼센트 2. 수도시공법 : 40퍼센트 3. 면접시험 : 20퍼센트

제9조 합격자의 결정공고등

제9조(합격자의 결정공고등) ①시험과목별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과목별 득점이 40점 이상이고 전체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합격자를 공고하고 상수도기술자 시공기술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아(별지 제2호 서식) 자격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10조 자격취소

제10조(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제11조 대행업자의 정수

제11조(대행업자의 정수) 대행업자의 정수는 수도전 3,000전에 2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읍·면 상수도별로 1인씩 둘 수 있다.

제12조 대행업 신고요건

제12조(대행업 신고요건)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②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삭제 2012.12.28> ④제1항의 신청에 대한 신고는 별표 지정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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