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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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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보은군 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그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한글사랑”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이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군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한글사랑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각종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 및 군민의 체계적 한글사랑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은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군민 및 군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군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국어기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제8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군의 국어책임관을 문화관광과 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

제9조 경비지원

제9조 (경비지원) ① 군수는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한글날 기념행사

제10조 (한글날 기념행사) ① 군수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게 그 행사 개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한글날 행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제11조 (교육)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등

제12조 (표창 등) ① 군수는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군민, 기관·단체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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