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2>
강남구 · 공포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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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2>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2018.3.2>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2. 공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로 한다. <개정 2018.3.2> 3.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4항 각각의 거리제한 내에 있는 영업소로 한정한다.<개정 2019.9.11>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5.07.10, 2018.3.2, 2018.3.2>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개정 2018.3.2, 2019.9.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0.06.18>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9.11>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
제5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07.10, 2018.3.2>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0.06.18>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 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공간,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0.06.18, 2018.3.2> [제목개정 2018.3.2] ④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