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2>
평창군 · 공포일 2019-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2>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령」(이라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1>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2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2016.05.27.>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3. 전시나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7.12> <개정 2016.05.27.>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7.12>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준공 확인 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2>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 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7.12>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7.12>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7.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7.12>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평창군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12>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3.7.12>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3.7.12., 2017.12.1.>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