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밀양시 부조리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19-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장 등 관리

제2조(대장 등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와 제1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포상금 지급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 원본과 대장을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비밀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실조사

제3조(사실조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서면진술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진술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대질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신분보장 요청

제4조(신분보장 요청)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분보장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 요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대장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신속하게 원상회복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 심의

제5조(포상금 심의) 부조리신고가 접수되면 "밀양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포상금 산정과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6조 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급을 심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신고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지급방법은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현금 수령을 원할 경우 영수처리 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실명,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을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과 밀양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서류는 회의 종료 후 원본만 남기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