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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물품관리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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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소,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정리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별표 개정 2019. 9. 16.]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03.05., 2019. 9. 16.)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 후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9. 9. 16.]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 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 가격 등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9. 16.]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

제12조 중요물품의 범위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은 정수 물품으로 한다.(개정 2008.03.05.,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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