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영월군 · 공포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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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영월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영월군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6.10.21>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 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6.10.21>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2007.5.25>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2007.5.25>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개정 2019.9.6.>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 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