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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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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상근인력,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및 재단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수사,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부패행위 신고

제3조(부패행위 신고) ① 누구든지 시 또는 공무원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은 시 또는 공무원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시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 기한

제4조(신고의 기한) 부패행위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 기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의 방법

제5조(신고의 방법)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및 그 이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인 이상이 연명하여 접수하거나, 공무원 등이 속한 노동조합 또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등을 통해 대리로 접수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의견진술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고발, 수사의뢰 또는 다른 기관에 감사의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행위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의 취하

제7조(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의 종결

제8조(신고의 종결) ①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대해 2회 이상 보완요구를 받은 후 1회 10일, 2회 7일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사, 감사, 조사 중이거나 처리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부패행위자 처리

제9조(부패행위자 처리) ①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무원 등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해제 또는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전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패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등에 대해서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부패행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 감사 및 회계부서의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공무원 등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았더라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 또는 암시되거나 신고자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진술, 자료 등의 관련 정보가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신분보장 등

제11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시장에게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상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제12조 신변보호

제12조(신변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한 징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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