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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19-09-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시그니처, 엠블럼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군기 : 별표 4 5. 군가 : 별표 5 6.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별표 6 7. 군목 : 소나무 8. 군화 : 목련 9. 군조 : 독수리

제4조 상징물의 관리

제4조(상징물의 관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3조 각 호의 상징물 관리 부서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같은 조 제6호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군기

제5조(군기) ① 군기는 정기와 약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제작하고 실내 게양 시 사용하며,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하며,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 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사용준수 각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제작 등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3% 2. 행사 등 수익사업 외 사용 : 1회, 건당 100,000원 ② 사용 허가기간, 감면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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