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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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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통영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의 대상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의 각 부서(이하 “성과관리 대상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직개편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해야 한다. ⑤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6조 평가의 원칙

제6조(평가의 원칙) ①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제7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시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 내부평가단 운영

제8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정기평가

제9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해당연도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0조 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를 할 때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 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성과평가 사무의 위탁

제12조(성과평가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자문·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자문·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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