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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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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31><개정 2015.07.2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7.23>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신설 2015.07.23>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9.07.3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의회 의장 2. 중랑구 지역관할 경찰서장 3. 중랑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4.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9. 9.19.> 5. 중랑구 지역의 국군기무부대담당관 6. 중랑구 지역관할 국가정보원 담당관 7. 중랑구 지역관할 소방서장 8. 중랑구 지역관할 세무서장 9. 중랑구 지역관할 보훈지청장 <신설 2015.07.23> 10. 중랑구 지역관할 주식회사케이티 지사장 <개정 2019. 9.19.> 11. 중랑구 지역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장 <개정 2019. 9.19.> 12. 중랑구 재향군인회장 13. 한국자유총연맹 중랑구지회장 <개정 2019. 9.19.> 14.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9.07.31><개정 2015.07.23>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중랑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1명을 포함한 총 2명으로 한다.<개정 2009.07.31><개정 2015.07.23> ③ <삭제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07.3.27><개정 2015.07.23><개정 2018.9.20.>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ㆍ 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개정 2015.07.23>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07.23>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07.31>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개정 2009.07.31> <개정 2019. 9.19.>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개정 2009.07.31>

제10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5.07.23> 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대표로 구성하되, 구 상황실은 지하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동은 동 주민센터내에 설치·운영한다.<개정 2009.07.31> 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과 같고, 동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07.31> ④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절차를 위한 사항은 통합방위예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 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07.31>

제11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09.07.31><개정 2015.07.23>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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