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9.>
중랑구 · 공포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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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9. 19.>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9. 19.>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6.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단체,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업 2.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및 기능훈련 지원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4.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5.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6.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7.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8. 구직활동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 9. 장애인의 접근성(정보, 문화, 이동)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자를 적극적으로 홍보·발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제8조(활동지원인력) 자립생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구청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자립생활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10> ②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간 상담 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10> ③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자립생활센터의 사업) ①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개정 2016.11.10> 2.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택 개·보수 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운동 7.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8. 보장구 수리사업 9. 편의시설개선 및 접근성 정보 제공 사업 10.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