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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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안전한 보호 및 건강 증진,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초등학생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징수) 돌봄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종합계획의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1. 구 소속 방과 후 돌봄 업무관련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방과 후 돌봄 업무관련 공무원 3. 초등학교 등 돌봄 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돌봄 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돌봄 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