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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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에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인가 또는 미인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 문화, 체육 등 지원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생계 및 건강증진사업 6.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대안교육 기관과의 연계·협력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