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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9-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하 “교통안전교육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황성동 934-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시설: 교육용버스, 영상 및 방송장비 등 2. 실외교육시설: 도로(차도, 인도, 횡단보도), 육교, 철길건널목,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교육용트럭, 페달자동차 등 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화장실, 페달자동차 보관창고 등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교통안전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사업 2.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 2.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교통안전교육장 시설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교통안전교육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 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장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9조 관리·운영 및 위탁

제9조(관리·운영 및 위탁) 교통안전교육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교통안전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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