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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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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 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공업단지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 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공단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의 지장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사업시행자가 조성지를 분양하려고 할 때에는 분양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하는 사업 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0.22.>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의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당해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가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군수는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공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공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별도의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서장 중에서 각각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신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 회원소집 및 의결

제12조(회원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22.> ③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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