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과 농업기반공사(이하"공사"라 한다)관리구역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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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과 농업기반공사(이하"공사"라 한다)관리구역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 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9.9.18.>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1.12>
제4조(시설의 관리) ①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등)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때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개정 2018.1.12> 2. 군수가 설치한 시설부지는 그 소유자를 "영덕군"으로 표시한다 3. 수리계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수리계"로 표시한다
제6조(수리계의 조직)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 하고자 하는 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7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부과경비·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 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10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수 있다.
제11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