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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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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영덕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참여 범위

제7조(예산참여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법적경비를 제외한 군비부담 자체사업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성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제안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군수는 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집약 활동 2. 수렴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선정 3.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4.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 2. 읍·면장이 추천한 자 ③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은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3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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