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3>
영덕군 · 공포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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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영덕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영덕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이외의 구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사)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1.23>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11.23> ②특별회계 명칭은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라 한다. ③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영덕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영덕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부터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7.11.23>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11.23, 2019.9.18>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7.11.23> ④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1.23>